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5일)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안 읽어봤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법안이 구체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피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만 국한해서 볼 게 아닌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던 중 “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라고 물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해당 발언은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한 것과 어긋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더한 이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법보다 즉흥이 앞선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 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성 수석은 “앞으로 남은 것은 그 개정법에 따라 어떻게 현장에서, 앞으로 들어서게 될 공소청, 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국민의 어떤 피해가 있지 않도록 수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과제 아니겠나”라며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해에 대한 어떤 결여,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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