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네가 회사에 전화했니?"…A씨, 추가 녹취 공개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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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에 사생활 폭로를 암시하는 전화가 걸려왔던 당시 상황과 관련한 녹취록 및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황정민의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그의 사생활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황정민이 A씨에게 '혹시 네가 회사에 전화했었니? 우리 회사 직원이 받았다'고 묻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황정민은 자신의 아내이자 샘컴퍼니 대표가 A씨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너한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은 같은 해 10월에도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은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또 전화하지 않았지? 네 이름으로 또 누가 전화를 했다는 거야'라고 물었다. 이어 '나는 네가 당연히 전화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8월 샘컴퍼니 관계자와 주고받았다는 SNS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샘컴퍼니 관계자는 "소속사 대표번호로 신원 불상의 인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 사실은 있다"면서도 "해당 발신자가 귀하의 실명을 언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전화가 두 차례 있었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대상은 실제 발신자라며, 신원 불상의 발신자보다 자신을 먼저 의심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였는데 배우자는 왜 곧바로 A씨를 지목했나 ▲황정민은 왜 A씨에게 '나는 네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나 ▲실제 발신자보다 A씨인지 아닌지가 왜 먼저 문제가 됐나 ▲해당 통화가 왜 곧바로 두 사람의 관계와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나 등 네 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잇달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민사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오는 14일 열리는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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