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모 대표의 행위는에 대해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어 "채무자에게 현재까지도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가은 측은 이 대표가 지난 2024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에게 팀 활동 지속을 빌미로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가은은 팀에서 탈퇴했으나, 전속계약은 유지 상태였다. 이에 가은 측은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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