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 과징금보다 뼈아픈 23만 이탈…KT, 연 972억 매출 기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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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올해 들어 번호이동 가입자 23만명 이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규모에 올해 1분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단순 적용하면 연간 972억원의 매출 기반에 해당한다. 최근 부과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의 약 1.8배로, 일회성 제재보다 매달 반복되는 통신 매출 감소가 장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 1~7월 번호이동 시장에서 23만2901명 순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입자가 줄어든 곳은 KT뿐이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15만6842명, LG유플러스는 5만7930명 순증했다.

◇ 1월 이탈 23만명, 반년 지나도 제자리

KT 가입자 이탈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여파다. KT는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약 2주간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KT는 1월 한 달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23만4620명을 잃었다. 이후 2월 3658명 순감을 기록한 뒤 3월부터 순증으로 돌아섰지만 회복 속도는 더뎠다. 3~6월 순증 규모는 8963명에 그쳤고 7월에는 다시 3586명 순감했다.

KT가 2~7월 되찾은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1719명이다. 1월 순감 규모의 0.7%에 불과하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대규모 이탈은 멈췄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손실분을 사실상 메우지 못한 셈이다.

서울시내 KT 대리점. /뉴시스

◇ 연환산 매출 기반 972억원…가입자 유치비도 부담

KT가 공개한 올해 1분기 무선 ARPU는 3만4781원이다. 이를 1~7월 번호이동 순감 가입자 23만2901명에게 적용하면 월 81억원, 연환산 972억원 규모다. 이탈 고객이 1분기 평균과 동일한 요금제를 1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매출 감소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은 한 차례 비용으로 끝나는 반면 가입자 이탈은 고객을 되찾기 전까지 매달 매출에 영향을 준다.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려면 지원금과 판매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필요하다.

KT의 올해 1분기 무선서비스 매출은 1조6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선 ARPU도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KT 별도 기준 판매비는 6873억원으로 9.9% 늘었다. 판매비 증가분 전체를 침해사고 영향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입자 이탈과 유치 경쟁이 수익성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KT의 관리 부실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순감은 매달 발생하던 통신 매출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의미”라며 “가입자를 다시 확보하려면 마케팅 비용까지 투입해야 하는 만큼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무선사업 수익성 방어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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