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자동차보험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새 제도는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대상이다. 염좌와 타박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한다.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의료인이 다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이 지원하지 않았던 치료 연장 진단서 발급 비용도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 시스템도 구축해 심사 속도와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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