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형소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안착할 수 있도록 백신과 영양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법률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두 기관 출범까지 59일밖에 남지 않아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의 재·개정 및 폐기를 시작으로 조직 및 기구 축소, 인력 감축과 이관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혁신당이 언급한 ‘백신’은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의미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개청이 임박한 만큼 관련 법령과 규칙, 지침을 신속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대표는 가장 좋은 영양제로 행정부 수반이자 여당 1호 당원인 이 대통령의 격려와 독려를 꼽았다.
신 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심의·의결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의지와 자세를 밝혀달라”며 별도의 담화문 발표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사들의 태업 및 저항 가능성을 꼬집었다. 그는 “친검 언론과 검찰 출신 법조인들까지 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예견된 저항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 역시 이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 직후 직접 검찰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같은 날(3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적 안정장치”라며 “이 대통령은 셈법으로 악법을 방치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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