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자,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의미를 담아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들먹이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개정안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임무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5.9%로 전주보다 0.4%포인트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5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조사 방식은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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