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스토킹 피해자지만 '불륜'에서도 자유롭지는 못 하다.
앞서 A 씨는 SNS 계정에 황정민과 나눈 통화 녹음 내용과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녹취 내용 속 황정민은 "안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 씨가 스토킹 피의자라고 지목했다.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조치 예정이다'고 했다.
황정민과 A 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만났다. 팬과 스타로 만났고 황정민은 A 씨에게 감사의 의미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밥을 샀다. A 씨의 남다른 재능을 보고 함께 소주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황정민은 A 씨에게 '데이트' '설렌다' 등의 표현을 써 오해할만한 여지를 남겼다.
A 씨의 스토킹 정황은 황정민 아들에게까지 손이 뻗쳤다. 황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자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 아들에게도 연락했고 이를 스토킹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황정민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료 전달을 부탁했을 뿐으로 협박이나 추가 폭로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호프'도 불똥이 튀었다.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A 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한 '호프'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작품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황정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를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재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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