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폭염 시 산림작업 중단 원칙"…외주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산림사업장의 폭염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 여름철 안전대책을 이미 시행 중이며, 위탁사업장을 포함한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보도된 '사람 잡는 폭염노동 외주화에 안전실종'기사와 관련해 산림사업장 폭염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보도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잇따라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산림사업의 안전대책이 일관되지 않아 폭염 대응에 허점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 7월 초 '2026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으며, 온열질환 예방을 비롯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벌 쏘임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10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을 당시 해당 지역의 풀베기 등 옥외 산림작업을 즉시 중단했으며,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네팔어를 포함한 17개 언어로 번역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림조합에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폭염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지역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과 안전수칙 이행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폭염특보 단계별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 중지와 휴게시설 설치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산림조합 위탁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주노동자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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