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물단체 '직권남용' 주장에 정면 반박…"정당한 수사의뢰·적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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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 변호사와 창원 통합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주하 변호사와 창원 통합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포인트경제] 경남 창원특례시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자원봉사자 처분을 둘러싼 일각의 '행정부당 및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불법 모금 정황에 따른 정당한 수사 의뢰였으며, 보호소 운영 정책 역시 동물 복지와 안전 관리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9일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와 동물권단체 측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주요 쟁점별 사실관계와 시의 대응 방침을 상세히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후 이주하 변호사 일행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동물보호행정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기동물 보호소 안락사를 공개 비판하고,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조치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동물권 단체는 "행정을 비판한 시민을 상대로 행정이 자신의 권한을 무기로 사용한 사안"이라며 "처분과 수사의뢰의 기안·검토·결재 라인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모금 정황에 따른 정당한 수사 의뢰…"표적 수사·직권남용 아냐"

창원시는 자원봉사자 등록 취소 및 제3자 명의 계좌 요구, 무고성 수사 의뢰라는 주장에 대해 "동물보호센터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 명단을 이용한 불법 모금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창원시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말 봉사 및 명단 공개를 중단 조치했다. 안락사 명단의 사전 공개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 외부의 감정적 여론에 의해 판단이 왜곡될 수 있어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수사 의뢰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불법 모금이 익명 SNS 계정으로 이뤄져 운영자 특정이 어려웠다"며 "입양 홍보 요청, 명단 요구, 전화번호 소유자 등 확보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관여가 의심되는 봉사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의자는 센터 방문 이력이 없는 제3자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며 "객관적 정황에 기반한 수사기관 사실확인 요청이었을 뿐 특정 봉사자를 표적으로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책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원봉사자 248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차이가 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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