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미성년자 아들에 DM 보냈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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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과거 황정민의 미성년자 아들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와 공방을 벌이던 과정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의 아들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황정민과 함께 운영했던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소속사 측에 경위를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차단되자, 아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박, 폭로가 아니라 소속사 측의 경고 후 정상 루트가 모두 차단돼 전달만 요청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인 네온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네온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호프’ 측은 A씨에 대한 고소 사실과 스토킹 사건 경과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온라인에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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