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영화 ‘호프’ 측이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논란이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해당 사안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라며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한 ‘호프’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봉 준비 기간은 물론 흥행의 변곡점을 맞은 시기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호프'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인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작품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이 확산됐다. 작성자 A씨는 SNS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관련된 녹취록과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캡처 이미지 등을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의혹을 제기한 작성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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