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창원특례시가 적발·단속 위주의 불법 주·정차 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현장 계도를 우선시하는 '생활밀착형'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도로 교통 흐름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계도 중심의 주·정차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는 △불법 주·정차 관리 운영 탄력화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등이다.
우선 시는 현장 단속에 앞서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통한 사전 계도를 전면에 실시한다. 운전자의 자진 차량 이동을 유도해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식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1시간 늘려 확대 운영한다.
지역별 주차 수요와 시간대별 교통량을 반영해 고정형 CCTV 운영시간 조정도 검토한다. 저녁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량 감소 등 도로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주·정차 금지구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해제하고 주차 공간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운영도 강화된다. 현재 약 41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인 해당 서비스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가입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다만 시는 시민의 생명 및 보행 안전과 직결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밀착형 주·정차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시민 편의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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