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유보금 폐지·하자 소송 책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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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의 중견 종합건설사 30곳과 함께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상생 문화를 넓히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대상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유보금 폐지부터 하자 소송 책임 분담까지

공정위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견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에 만연했던 대금 미지급, 유보금 설정, 부당특약, 하자 소송 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차 협약에 없었던 '하자 소송 책임 분담' 항목이 새로 들어갔다.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당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양측이 성실히 협의해 책임 소재별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기성금 일부를 준공 때까지 미루는 유보금을 전면 폐지하고 법정기한 내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안전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부당특약은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한다. 중동 정세 등 비상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해 납품단가를 빠르게 조정할 기준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한다.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액 60% 적용

공정위는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계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 오는 9월 대형 건설사, 11월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협약으로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약 32조2270억원)가 상생협약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안의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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