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원헌드레드가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약 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지난 16일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해 6월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성인물 배우 출신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모습이 현지 매체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내에서는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논란 이후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행위가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인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전속계약금 15억 원의 약 5배가 넘는 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에는 계약기간 중 예상 수익 약 16억 원과 위약벌 약 51억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주학년의 행위만으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학년과 A씨의 만남에 대해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지만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관련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들어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가원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차가원 대표와 원헌드레드레이블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이날 마이데일리에 "주학년 퇴출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멤버들이 회사를 떠난 뒤 기존 입장과 다른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 사건기록에는 지난 13일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참고서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더보이즈 멤버들의 사실확인서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멤버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당시 퇴출 결정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아스카 키라라를 직접 만나서라도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추가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보이즈 명칭에 관한 권리는 원헌드레드가 보유하고 있다. 회사를 떠난 멤버들이 더 이상 더보이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필요한 대응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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