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4인 손 잡은 다음날…다니엘은 법정으로, 오늘(23일) 330억 손배소 4차전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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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아 4인 체제의 특별 콘텐츠를 공개하며 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팀에서 퇴출된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430억 9000만여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대리인단 교체 및 소송 가액 조정을 거쳐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제출됐다.

앞서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및 이중계약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음악 및 상업 활동을 추진했다며 계약 위반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이후 해외 법인(AAO)과 체결한 전속협약과 관련해, 다른 멤버들은 계약 문제를 인지한 후 해소 절차에 협조했으나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체결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모른 체했다며 시정 노력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다니엘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멤버 전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법적 다툼을 정리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고, 다니엘은 팀 이탈 책임 등을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팀에서 퇴출됐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의 데뷔 4주년이었던 지난 22일, 복귀를 협의 중인 민지를 포함해 하니·해린·혜인 등 4명의 모습이 담긴 단체 기념 콘텐츠를 깜짝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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