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올린 메시지와 발언들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과거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2023년 10월 박수홍 부부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수홍이 형과 형수의 횡령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24년 1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댓글 등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찰과 이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목격해 동거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박수홍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친형 박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형수 이씨 또한 해당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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