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광고하거나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통해 제품 약 60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액은 약 115억원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며,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는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뿐 아니라 ‘디톡스’, ‘저속 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위O비’, ‘마운OO’처럼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해당 광고에는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거나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업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숏폼 형태로 광고를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숏폼 광고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SNS 숏폼 광고가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뒤 삭제되고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보다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 높은 사례도 확인됐다. 매입단가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 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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