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코앞인데 검찰개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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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7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보이면서 검찰개혁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뉴시스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7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보이면서 검찰개혁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7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보이면서 검찰개혁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기류와는 별개로 정작 현장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청사조차 구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중수청 청사 계약 해제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청은 관공서가 입주할 수 없는 건물임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수원청은 임대인이 중수청 입주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혁신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늑장 대응을 꼽았다. 그간 혁신당은 공소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인력·예산·계획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청사 추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기본 순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청사 같은) 물적인 설비에 앞서 콘텐츠(형소법)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후 어떤 인력을 채울 것이고 어떤 업무를 할지 정비가 된 다음에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인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만들면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형소법이 완성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청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편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도 이날(23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완수사권 존치’ 관련 당내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이 만약 전당대회 이후로 형소법 개정을 미룬다면 어떠한 대응을 보일 것이냐’는 질문에 박 선임대변인은 “곧바로 천막 농성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민주당 기조는 7월 통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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