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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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맞춰 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무허가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 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신청은 거래 대상 토지 관할 시·구·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토지 취득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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