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 인정했지만…"관리 책임자와 공모 없었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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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무달결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자신의 사건에서 변론을 마친 송민호는 이날 공동 피고인인 이씨 측의 신청으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졌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복무 이탈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었다"며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이씨와 함께 낚시를 가고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아니라 친분에 기반한 행동이었다"며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허용하고 사후에 출근부를 작성하도록 해 복무 이탈을 도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송민호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더라도 서명을 하지 못한 날이 있어 한꺼번에 작성한 적은 있다"며 "(근태를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흔 그는 당시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배경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송민호는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씨가) 눈이 많이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상황 등을 배려해줬고, 겨울철에는 몸 상태를 많이 걱정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복무 이탈 행위는 제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라며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의혹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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