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비상인데…식약처, 취약계층 급식소 19곳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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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노약자와 산모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총 573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생 우려에 대응하고자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개됐으며, 조리식품과 조리도구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최다…식재료 재사용 목적 잔식 보관도 덜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9곳)'한 행위였다. 르보아 산후조리원(세종), 맘스힐산후조리원(창원), 사회복지법인 에덴평강의집(사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이나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주식회사 정성나눔 금강요양(부산 금정), 한림산후조리원(인천 계양) 등이 조리장 위생 불량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식재료 검수일지나 위생관리 기록을 남기지 않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곳,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시설이 2곳(수지꿈교육공동체, 청춘밥상 힐링김포요양원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노인요양원 급식소에서는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업소 6개월 이내 재점검…수거 식품 703건은 '적합' 판정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현장을 찾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한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 총 765건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62건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량 폐기 및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약자와 아동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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