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침입 강도, 징역 7년에 불복…8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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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남성 A씨의 항소심이 오는 8월 열린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오는 8월 13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10일 항소했다.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 역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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