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공소장 보니…김수현 하체사진 공개 협박 "N번방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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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세의./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을 언급하며 김수현을 협박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하체 노출 사진 공개를 빌미로 한 협박, 공개 사과 강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4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겨냥해 "드라마 퇴출 수준이 아니다. N번방과도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작사는 김수현에게 1200억~1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드라마가 공개될 경우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협박 혐의의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뒤 "이것 말고도 다른 사진들이 있다.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강요미수 혐의와 함께 적시됐다.

또한 검찰은 김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총 25차례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4월 사생활 관련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법원의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유튜브 방송을 계속한 점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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