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이하 '산재')로 인정받으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양기간동안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요양이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수령한다.
이 중 오늘 다룰 주제는 휴업급여인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급여로 요양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
먼저, 간략하게 요양기간동안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에 대해 말하자면, 요양급여는 쉽게 말해 병원비다.
병원비는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데, 비급여항목은 산재가 건강보험과 다르게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산재는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해일 이후 승인되기 전 까지는 산재근로자가 병원비를 수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치료비 청구를 하시어 요양급여를 수령하면 된다.
요양기간은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인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는 조금 다르다. 간혹, 요양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취업치료 가능여부도 고려해야한다.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라면 병원에 방문한 통원일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입원일에 한해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혹시 반차쓰고 반나절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부분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과거 휴업급여 편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산재로 요양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흔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청구하시면서 산재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다. 근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산재법상 휴업급여와 양립할 수가 없다.
개념적으로도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산재가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은 근로 능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하여야 하는데, 산재 요양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동조제2항이 정하는 취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요양기간 동안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산재가 승인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 소급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 제외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만 65세 이후 취업하기 전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수령하면 된다.
최근 산재 결정까지의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산재 대상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산재 승인 기간까지의 생활고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급여를 다 사용했는데 산재 휴업급여가 나오니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면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 휴업급여를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보다 기본적으로 많고, 반환도 분할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눈 앞에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 한국목수협회 자문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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