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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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정부의 규제 혁신 과제에 발맞춰 비타민 정제와 액제가 결합된 이중제형 제품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성분, 함량, 효능 등을 표준화해 둔 제도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은 복잡한 허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1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신고 절차만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식의약 안심 60대 대표 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상과 알약을 한 용기에 포장해 동시에 복용하는 형태인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을 비롯해 감기약 등 효능 범위별 신규 유효성분 추가, 비타민C 등 1일 최대분량 증량, 정장제 배합 기준 명확화, 사용상 주의사항 최신화 등이 포함됐다.

감기약 등 신규 성분 추가 및 약물반응 주의사항 정비

기존에는 비타민 등 표준제조기준에서 정제나 액제 같은 단일제형만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사용하더라도 정제와 액제가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을 개발하려면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해 출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중제형을 기준에 새로 추가하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비염용 경구제, 외용진통제, 외용진양제 중 유효성분의 최신 안전성 정보 반영하여 사용상의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성분의 배합 분량과 종류도 한층 다각화된다. 비타민C의 1일 최대 분량은 기존 1500mg에서 2000mg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제산제 성분인 시메티콘 역시 0.18mg에서 0.5mg으로 증량됐다. 감기약 기준에는 글리시리진산 및 그 염류가, 외용진통제와 외용진양제 기준에는 각각 인도메타신·피록시캄 및 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솔론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그동안 기준이 다소 모호했던 정장생균성분은 2종 이상의 복합 배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이와 함께 아스피린의 약물반응 정보와 슈도에페드린의 중증 신장질환 주의 등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주의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공식 누리집의 행정예고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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