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안면인증 개통 제도가 장기간 시범 운영 끝에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면인증은 필수가 아닌 여러 추가 인증 수단 중 하나가 된다. 정부는 안면인증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 정부 “대체 인증 수단 선택해 개통 가능”… 업계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이용자가 이동통신 개통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안면인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안면인증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에 사용되는 대포폰 차단을 위해 추진된 방안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안면인증 실패에 따른 현장 혼란을 비롯해 안면인증 강제 논란으로 대체 인증 수단 마련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안면인증 제도 보완 권고에 따라 대체수단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생애최초, 단말 분실 등)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제출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안면인증 개통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통신3사(SKT, KT, LGU+),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 및 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업무에 우선 적용한다. 단계적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다.
안면인증은 통신3사 PASS앱을 활용해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이며, 인증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 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안면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10월 시행령 개정 이전과 이후에도 안면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중 인증 체계를 도입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해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에는 계좌인증 등 추가 대체 인증 수단을 검토하며,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한다.
대리점에 대해선 안면인증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우수 대리점에는 인증과 포상을 진행하고 반대로 부진 대리점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데이터를 보면 실패율이 높거나 의도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며 “적극 협조 권유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이지만 당연히 대리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 PASS앱 안면인식 성공률은 50% 수준이다. 대체수단을 추가하고 7월에 다시 단계적 시행을 하도록 한 배경에는 낮은 인증 성공률이 있었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현장에서 안면인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오히려 안면인증이 아닌 대체수단 인증이 주가 된 것 같다는 업계 반응도 나왔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안면인증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실제 부정 개통 사례를 제재하며 대포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부정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화번호를 거짓표시한 온세텔링크는 7월 등록취소 처분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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