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대전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185억원 규모 3단 굴절차량(ART) 도입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사가 총 72억9200만원을 계약 상대방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금의 79%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차량 납품 지연과 수입대행사 재무 악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도한 선급금 지급과 계약 관리 과정에 대한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 지급액은 맞지만 79%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는 표현은 계약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2차 차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1차 계약은 약 27억7600만원 가운데 선지급금이 19억4000만원으로 약 69.98%였고, 2차 계약은 64억6800만원 중 약 45억2000만원이 지급돼 약 69.8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1차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서 잔금 약 8억3000만원이 추가 지급됐고, 현재까지 지급된 총액은 72억9200만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총 지급액을 전체 계약금액과 단순 비교해 79% 선급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급금은 각 차수 계약별로 모두 70% 미만에서 집행됐다"고 말했다. 계약 상대방인 피라인모터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피라인모터스는 국내 버스 수입 분야에서 규모가 큰 업체였고 지난해까지도 특별한 재무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올해 초까지도 관련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품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서는 조달청 국제입찰 계약으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며 "현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있으며 관련 부서에 최대한 협조해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계약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 담당 부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통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도 거듭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달청 국제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절차와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재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입장"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확인받고 필요한 자료도 공개 절차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계약 전문가들은 지급 방식과 별개로 △차수계약을 통한 지급 구조의 적정성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재무건전성 검토 과정 △납품 지연에 대비한 계약상 위험관리 장치 △계약서 및 내부 심사자료 공개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현재까지 "조달청 국제입찰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공개 절차와 추가 설명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