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했는데 반대매매”...키움증권 전산 신뢰 흔들, 투자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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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본사 /키움증권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증거금을 제때 입금했음에도 전산 반영이 지연되면서 일부 투자자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시스템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으면서 반대매매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신용담보비율 140%를 충족한 일부 계좌에서도 보유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일시적인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안내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을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매매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거래다.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장중 주가 변동폭이 커 매도 시점 차이에 따른 손익 격차 역시 커질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은 다시 살 수 있어도 당시의 투자 판단과 매매 기회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증권사의 핵심 경쟁력인 시스템 안정성과 고객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리테일 중심 증권사의 경우 주문 체결과 증거금 반영 등 기본적인 거래 인프라에 대한 신뢰 자체가 브랜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대매매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사고 중 하나"라며 "원상 복구 여부와 별개로 투자자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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