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기만 이벤트’ 논란…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내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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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지난해 이벤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만 논란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약 30억원 규모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 뉴시스
빗썸이 지난해 이벤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만 논란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약 30억원 규모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이벤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기만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총 30억원 규모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벤트 취지와 무관한 어뷰징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이라는 게 빗썸 측 주장이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최종 조정 성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거래수수료 10만원 면제 결정… 배상 규모 약 30억원

지난해 11월, 빗썸은 자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API는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시세 조회와 자산 확인, 매수·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빗썸이 준비한 이벤트는 꽤 파격적이었다. 기존에 API 거래 이력이 없는 이용자가 API 연동 후 원화마켓에서 거래하면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벤트였다. 반응은 뜨거웠고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벤트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빗썸은 추가 안내를 내놨다. “1회성 거래를 포함해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어뷰징으로 간주한다”며 “단순 거래 횟수가 아닌 API를 통한 지속적·정상적 이용 여부를 (지원금 지급)기준으로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대다수의 이벤트 참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벤트 시작 시점엔 없었던 조건을 추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 기만 ‘낚시성 이벤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빗썸 측은 이벤트 취지를 거스르는 어뷰징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빗썸 이벤트 관련 파문이 일자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전경 /시사위크DB
한국소비자원은 빗썸 이벤트 관련 파문이 일자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전경 /시사위크DB

파문이 일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77명의 이용자를 모아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3월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됐고, 두 차례 분쟁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쟁점인 ‘추가 안내’의 성격을 기존 공지를 구체화한 것이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 안내가 있기 전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10만원의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빗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다만, 배상 방식은 지급 예정이었던 지원금 만큼 빗썸 내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벤트 취지와 빗썸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외 참여자에 대한 보상도 적극 제안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가 약 3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총 배상 규모는 3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은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최종 조정 성립으로 이어져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아직 최종 조정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아 수락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결정문을 검토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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