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GTX-A 노선 개통 등 대형 개발 호재가 맞물리며 지난 6월 한 달간 매매가격이 4.16% 뛰어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구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 0.78% 수준이었으나 5월 1.57%로 올라선 뒤 6월 들어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만 11.38%에 달한다.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구리시와 기흥구도 올해 각각 7.87%와 6.21% 급등하며 과열 징후를 보였다. 기흥구는 지난 2월 1.08%에서 5월 0.95%로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구리시 역시 지난 2월 1.77%를 기록한 이후 5월까지 1% 안팎의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금융과 세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진다. 대출 금액 자체도 제한되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을 넘어서면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세제와 청약 부문의 페널티도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팔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매겨지며,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청약 재당첨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 역시 제약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차단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 동시 시행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다. 해당 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취득 이후 최소 2년 동안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기 지역 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과 매입임대 확대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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