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제헌절 시한’ 제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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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준형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준형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 시한을 제헌절(7월 17일) 이전으로 제시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10월 공소청 출범에 앞서 후속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속도전을 요구한 것이다.

◇ 10월 공소청 출범 겨냥… 검찰개혁 속도전 요구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로텐호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며 “정부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겨냥해 “방식은 정해졌지만 당내 사정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의 도구로 비치는 현실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공소청 인력이 얼마나 남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성과 직제 협의도 발이 묶여 있다”며 “시행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제헌절 전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소청 출범 전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 후속 준비를 위해서는 7월 중순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숙 원내부대표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권 규정을 삭제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검찰청이라는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원내부대표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는 단계부터 검사가 기록을 확인하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과정을 사건번호 단위로 관리하도록 설계해 수사 공백 우려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헌절 이전 검찰개혁 입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헌절 이전 검찰개혁 입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원내부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 문제로 장기간 이어지면서 형사소송법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는 제헌절까지 검찰개혁 완수하라’,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도 동의했다. 국회는 즉각 추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입법 시한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제헌절 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국회 입법 일정이 변수로 꼽힌다.

현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안은 발의됐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더욱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반면 민주당이 원 구성 이후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제헌절 이전 처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당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입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제헌절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도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10월 2일 예정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늦게 처리될 경우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사건 이관 기준 마련 등 후속 준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결국 제헌절 이전 입법 완료 여부는 법률적 가능성보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가동, 다수당의 입법 일정 조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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