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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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전경. /현대차

[마이데일리 = 심지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앞서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내부 절차도 마무리한 상태다. 전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6.65%가 찬성표를 던졌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파업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내달 15일 예정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 참여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여금 지급률을 현행 750%에서 800%로 높이고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및 노동조건 보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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