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 불법·체불 ‘제로’···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숙제

포인트경제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포인트경제] 울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장비 대금 체불 관행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건설시장 질서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무자격 업체의 불법 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대금지급체계 운영 정착과 건설현장의 인식 개선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도 100%를 기록했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누락 등 8건의 미흡 사례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됐다.

◆ 지역업체 참여율 공종 편중 여전

공정성 지표는 개선됐지만 지역업체의 실질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로 집계됐다. 울산시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37%와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시는 2025년 연간 평균 하도급률 35.16%를 달성해 목표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번 실태조사 대상인 공동주택 등 민간 현장에서의 체감 참여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지역업체의 대형·핵심 공종 수행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기계설비와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몰리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 구조적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

◆ 시, 22개 과제로 참여 확대 속도

울산시는 올해 목표를 전년보다 2%p 높은 37%로 잡고 4개 분야 22개 실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전기·소방 전문인력을 포함한 민·관 합동 9인 원팀을 구성해 하도급 참여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잔여 공종 분할 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확대, 우수 업체의 현장 추천제도를 통한 입찰 허용 등도 함께 시행한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누락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체계 운영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강화도 이어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체불 예방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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