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의 공공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과정에서 법원 철거 의무가 있었던 벽돌공장 임차인에게 수억원대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최근 불거진 '갑산휴게소 44억원 매입 논란'과 연결되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는 두 사업 모두 김돈곤 더불어민주당 청양군수 후보 재임 시기에 추진됐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공사업 부지 선정과 감정평가, 보상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처음 제기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는 "당초 국공유지 활용이 가능했던 사업이 특정 사유지 매입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후 칠갑산휴게소 매입까지 이어졌다"며 "유사한 예산 집행 구조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양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충남경찰청은 이미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언론사는 이에 불복해 경찰 지휘부와 김돈곤 군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21년 가족문화센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벽돌공장 임차인 보상 문제다. 청양군은 A기업 임차인 측에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약 5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조정조서에는 해당 임차인이 이미 2020년 6월까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이미 철거 의무가 확정된 상황에서 군 예산으로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공적 자금 지원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청양군이 의회 승인 이전 비공개 내부 문건을 통해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군의회에서 부결됐던 안건이 재추진돼 통과된 과정 역시 절차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공익사업 편입 당시 실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토지보상법상 실제 영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이미 법원 철거 의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공보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논란은 최근 불거진 칠갑산휴게소 매입 문제와 맞물리며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청양군은 지난해 최의환 전 청양군의회 의장 소유의 칠갑산휴게소 부지를 약 44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폐업 상태였던 휴게소의 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 규모가 약 18억9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매입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44억원이 흡족하지는 않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매입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과정과 칠갑산휴게소 매입 과정이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 협조가 있었고, 이후 휴게소 매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2020년 1월 김돈곤 군수가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 하얼빈 출장에 다녀온 직후 부지 변경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도 의혹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출장과 부지 변경 간 직접적 연관성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액과 경찰 수사기록상 금액 사이 차이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공공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공유지 활용 계획 변경 경위와 감정평가 자료 공개 여부, 의회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추가 검증 요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