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기관은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허위로 판단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김세의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가 김수현과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자료 상당수에 조작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의 경우, 원본 속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개 부분을 편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 측이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새론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조작 음성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던 자료다.
수사는 김세의 대표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역시 자료 제공과 허위 사실 확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입건한 상태다.
반면 김세의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취재 활동을 막기 위한 시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연예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김수현은 의혹이 확산된 이후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사실관계가 뒤집힌 것 아니냐", "아직 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김수현 측의 추가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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