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국가 전략자원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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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 /산업통상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 /산업통상부

[포인트경제] 향후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로 폭발적인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핵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강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글로벌 친환경 통상 규제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사업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유구한 자원난 속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환경부 등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지난 2023년 2355개에서 올해 8321개로 늘어난 뒤, 오는 2029년 78981개, 오는 2030년에는 107500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쳐 등급을 정밀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유관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로 촘촘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배터리의 제조 단계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시장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자원 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까다로운 해외 통상 규제에 대응하는 방패막이가 될 예정이다.

셋째,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유도, 국가 기술개발(R&D)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책을 가동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이번 제정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산업계 밸류체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에 걸친 치열한 협의를 통해 도출한 값진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신산업의 성장을 전방위로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이 K-배터리 기업들의 고질적인 리스크였던 '핵심 광물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자원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등 국내 주요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한층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이 확정되면, 셀 제조사부터 재활용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조 단위의 민간 자금이 유입되며 올 연말을 기점으로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자산 시장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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