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방 희생만 강요 안 된다"…충남도의회 촉구안,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촉구해 온 '농어촌·지방 탄소중립 기여 보상체계'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 희생과 기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과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기·수도·가스 절감, 무공해차 전환,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보상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단순 환경정책 차원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 논의는 지난 3월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던 '농어촌·지방 탄소중립 기여 보상체계 마련'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산림·농지·갯벌·해양 등 국가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돼 있음에도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 부담은 지역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제 재정 지원과 직접 보상 체계는 매우 미흡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역차별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광섭 의원은 "탄소중립은 특정 지역이나 농어촌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산림과 갯벌, 농지와 바다를 지키며 국가 탄소흡수원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에 정당한 보상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가장 앞장서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지방의 기여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 생활형 탄소중립 정책을 넘어 향후 지방 탄소흡수원 가치 평가와 재정 보상 체계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충남처럼 석탄화력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경제 위축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국가 전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재정 보상과 지역 환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논의가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쟁점인 '지역 형평성'과 '기여 보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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