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보금 갑질’ 대방건설 제재…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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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갈무리
대방건설 갈무리

[포인트경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이른바 '유보금 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을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권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보율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해당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건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일부와 건설공사 현장설명개요 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대방건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일부와 건설공사 현장설명개요 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처리비가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기성금에서 이를 공제하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령상 원사업자의 의무인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행위다.

공정위는 유보금 특약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 시장의 고질적 관행인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행위가 부당 특약임을 명확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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