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국내 주요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장기간 조직적인 입찰 담합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필수 물류 자재인 파렛트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1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골드라인,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이건그린텍, 현대리바트 등 18개 사다. 이들은 롯데케미칼, 에쓰-오일, 현대글로비스 등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 통화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을 도왔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경유매출’ 방식을 활용해 합의를 유지했다.
특히 골드라인파렛텍 등 5개 업체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도 담합을 실행했다. 특정 업체가 농협에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단위농협이 직매입 문의를 할 때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을 제시해 가격 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공급과잉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파렛트의 가격 인상을 유발해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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