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지적업무 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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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지적 재조사, 공인중개사 카드 명찰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진주시](포인트경제)
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지적 재조사, 공인중개사 카드 명찰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진주시](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지적 재조사, 공인중개사 카드 명찰 제작 등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 예방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과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스마트 국토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현행화 사업 추진을 통해 행정 업무 전반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를 현행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고정밀전자지도 구축 사업과 항공촬영으로 제작된 관내 고해상도 디지털 정사(正射) 영상의 구매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을 추진해 비정밀 측량 방법 등 준공 도면을 단순히 옮겨 놓은 시설물 데이터를 재조사· 측량하는 정확도 개선 사업도 병행해 추진, 사업비 50%를 국·도비로 지원받는다.

이 사업을 통한 공간정보는 토지, 시설물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의 현황 파악과 각종 공사 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체계적인 구축 방식으로 개별적인 조사·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확한 지하 시설물 정보는 지하굴착 공사와 땅꺼짐(싱크홀)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고정밀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진주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정부의 ‘스마트 국토’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측량 기술과 토지조사를 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정확한 지적 정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296개 지구, 약 6만 4000필지(약 28.5㎢)로 진주시 토지의 약 17.6%에 해당하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경계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33개 지구 1만 1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정촌면 예하1지구 등 6개 지구 916필지를 신규로 지정해 국비 1억9000여만 원을 확보해 측량과 경계를 협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관내 등록 공인중개사 860여 명을 대상으로 카드형 신분증을 제작 발급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명찰을 제작해 배부, 또한 명찰 패용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명찰 폐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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