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남은 쟁점 ‘보완수사권’… 해법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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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뒷줄 오른쪽 세번째) 의원과 서영교(앞줄 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혁신당 박은정(뒷줄 오른쪽 세번째) 의원과 서영교(앞줄 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검찰개혁은 이미 한 차례 큰 고비를 넘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틀은 마련됐다. 그러나 개혁의 완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낼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남겨둘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은 다시 분기점에 서는 모양새다.

◇ 보완수사권, ‘절차’ 아닌 ‘수사권’ 논쟁으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 이후 남은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단순히 수사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미비한 수사를 보충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사권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사건에 다시 개입할 수 있다면 분리의 취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 중심으로 진행돼 온 점이 문제”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전제로는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개혁의 출발점이 ‘검찰 권한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개혁의 방향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권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뚜렷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2차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결국 수사권 확대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보완’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추가 수사나 방향 수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박설민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박설민 기자

이런 문제 제기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아닌 ‘권한 구조 재편’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누가 수사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체계가 권한 남용의 원인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역량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권한을 배분하기보다 권력 집중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결합될 경우 사건의 방향 설정부터 최종 처분까지 동일한 권력이 행사되면서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평가도 제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수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기소 여부를 검찰이 직접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기보다 내부 판단에 의해 확정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검찰 수사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권한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될 경우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동시에 권한 집중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과 함께 견제 장치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경찰 권한 역시 통제 구조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새로운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법 조문 수정의 문제를 넘어선다. 수사와 기소를 어디까지 분리할 것인지, 그리고 분리 이후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검찰개혁이 형식적 분리에 머무를지 아니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이 지점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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