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제한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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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건조한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시운전 모습. /한화오션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했다. 함정 및 주요 부품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재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기업결합 승인 당시 수상함·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정 부품 견적가격 차별 제공 금지 △기술정보 제공 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계열사 공유 금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시장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 시장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혹은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 또는 1위 사업자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정보 제공 차별에 따른 ‘구매선 봉쇄 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정 피아식별장비와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의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과 점유율 변화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 해당 2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적용을 종료했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기존 입찰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준의 사전 감시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남아 있는 함정 및 8개 부품 시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3년 연장하되, 재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최소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초 승인 당시 예정된 재검토 절차에 따른 것이며, 지난 3년간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 경쟁상황과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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