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환하고도 협박과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전담자를 배정받은 뒤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이 연계됐고,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 절차까지 이어지며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2. 자영업자 B씨 역시 여러 불법사금융업자를 통해 차입이 이어지며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았지만, 전담자의 지원을 통해 일부 채무에 대해 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수사의뢰가 병행되며 추가 피해도 차단됐다.

이처럼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이 결합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불법사금융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범죄 차단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 체계 정비다. 그동안 신고서는 자유서술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거나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을 피해자·관계인·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정보와 대출 조건, 불법추심 내용 등을 선택형 항목으로 구조화해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추심 차단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도 현장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추심과 대포폰 차단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행 중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약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고,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담 인력을 통해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67건은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53건을 발급하고, 불법사금융업자 8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피해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연 이자율이 1000%를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평균 약정금리도 14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무효 기준인 연 60%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원스톱 지원 체계를 온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담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신고부터 채무조정, 소송지원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문턱을 낮추고 대응 속도를 높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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