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영화감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상해치사) 피의자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 등이 의식을 잃어가는 김 감독을 식당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의자 A 씨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남들은 '사커킥'을 10대 넘게 찼다고 하지만, 나는 딱 세 대만 때렸다"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일행 최 씨의 증언은 다르다. 최 씨는 "가해자들이 기절한 피해자를 향해 '장애인과 밥 먹는 게 대수냐'며 비아냥거렸다"고 폭로하며, "CCTV 확인 결과 두 명이 동시에 얼굴을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간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거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간 통화 기록 및 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번 영장 청구가 검찰이 '부실 수사'라는 오명을 씻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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