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가 지정된 종목에 대해 적용해 온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도 신용이나 미수 거래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주식을 살 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기는 거래 보증금으로, 그간 경보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 100% 징수를 강제해 신용 거래를 원천 차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며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우량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 종목으로 묶이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내용을 검토해 왔다.
실제 규정이 개정되면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단계에 진입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증권사 판단에 따라 신용 융자나 미수 거래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도한 거래 제한을 풀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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