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재가 인정됐는데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는 건가요?" "산재로 인해 출근을 못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후 사람들은 △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는 것인지 △ 출근 또는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는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형태별 휴업급여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입원기간의 경우 입원기간의 경우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으로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2. 통원 및 재가요양기간의 경우 통원 및 재가요양기간의 경우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상병상태가 '취업 가능' 소견인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므로 반드시 실제 요양이 전제돼야 한다. 즉, 입원·통원, 재가요양기간을 포함, 의사의 진료·지도를 받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을 전제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의학적으로 치유(증상고정)가 된 이후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요양하는 기간은 요양한 기간으로 볼 수 없기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만일 ① 요양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요양을 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와 휴업급여는 각각 발생 시기 및 원인을 달리하는 것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 또는 임금의 성격을 지니기에 휴업급여지급액과 조정해 지급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재해를 입어 최초의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재해라면 각각의 급여 모두 지급 가능하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소득보장급여다. 휴업급여 요건을 오인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생계에 대한 문제도 해결 됐으면 한다.

現)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現)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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