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쟁점… 윤석열 사건의 또 다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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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다. 국군통수권자가 전시 상황 형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건은 단순 권한 남용을 넘어선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이를 직권남용에 그치지 않고 ‘일반이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본 만큼 사건의 성격을 권력형 비리가 아닌 안보 훼손 범죄로 본 것이다. 결국 재판의 핵심은 형량보다 이 법리가 받아들여지느냐다.

◇ ‘일반이적’ 적용, 어디까지 인정될까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일반이적죄 성립 여부다. 이 죄는 단순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 위해’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공판에서 “실질적 안보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를 대통령의 정책 판단 범위라고 항변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 시도가 실제 군사적 손실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안보 대응 범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에 따라 사건은 직권남용에 머물 수도 중대 안보 범죄로 확장될 수도 있다.

또 계엄 선포 자체가 아니라 그 요건을 만들기 위해 상황을 조성하는 과정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 권한이다. 그러나 그 전제를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까지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원이 특검 논리를 받아들이면 권한 행사 이전 단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정치적 판단 영역으로 보면 형사 책임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명시적인 불법 지시보다 ‘상황을 만들어 결과를 유도한 정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보다 조직이 어떤 흐름 속에서 움직였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군과 정보기관의 대응이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상층부 의도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재판부가 이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내란 혐의 재판과의 관계도 변수다. 특검은 이번 범행을 “내란에 이르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전시 상황 조성 시도가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볼지,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묶을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만약 일련의 흐름으로 인정되면 전체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게 반영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런 법리 판단은 결국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은 제한적이다. 실제 긴장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유발됐는지, 군 내부에서 어떤 보고와 판단이 오갔는지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판단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부분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관계 인정 범위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 판단은 세 가지 쟁점으로 좁혀진다. 긴장 상황 유발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 그로 인해 안보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를 대통령 권한 범위로 볼 수 있는지다. 이 세 가지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적용 법리와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정책 판단’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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