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약 62만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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