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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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포인트경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 핵심 관계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구형량은 앞서 진행된 내란 혐의 사건의 구형량(윤 전 대통령 사형,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등 전체적인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이후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고, 비상계염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및 전력 등 핵심 군사 기밀이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 혐의(형법 제99조)를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0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결심공판을 끝으로 무인기 투입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란 혐의 본안 사건과 함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권남용을 넘어 내란에 이르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안보 책임자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점을 지적하며, 관련 내란 사건의 구형량인 사형과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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